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 가구 수를 늘리려면 경계벽의 두께나 재질에 관계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의 다가구주택에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세웠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우 모 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 씨는 2009년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6가구에서 7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 허가를 받은 뒤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10가구로 변경한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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