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조건이 바뀐 세대는 모두 129만 3천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평균 4만 5천 원을 건보료를 납부했지만 지역 가입자로 바뀐 뒤에는 21% 정도 오른 5만 4천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뀐 130만 4천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5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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