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전사한 후 8년이 지나 출생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친자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를 6·25전쟁에서 잃은 이 모 씨.
당시 이 씨의 어머니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8년이 지난 후 이 씨의 큰아버지는 뒤늦게 죽은 동생의 혼인신고와 조카의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유족임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유공자의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 바탕으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망인이 전사한 지 8년이 지나 이뤄졌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친자 관계에 있는 자녀도 유족에 포함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그 법의 목적이고 그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됨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녀도 유족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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