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은 입국후 3번까지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직업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어긴 것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 법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 작업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업 경영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파하니 / 외국인근로자(인도네시아)
- "전 직장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고 국민연금 혜택도 없었습니다.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바뀌면서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헌법의 기본권 대상이 되느냐와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위헌과 합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필규 / 청구인 측 변호사
- "특정 사업장에서 일은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부당한 처우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 인터뷰 : 설동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다른 나라에서도 단순 기능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동의 횟수나 지역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이동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과도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 소규모 중소기업이 고사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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