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 연습장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학 총장에게 3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정당 당직자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 씨가 천안에 있는 한 대학의 총장이 경기도 군포에 골프 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를 돕겠다며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총장이 유학생 불법 모집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지방지 기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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