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가담한 업체라도 자진 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과 이들 업체의 임원 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삼성토탈 등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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