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먹지가 달러로 바뀐다는 이른바 '블랙머니'를 이용해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의 행태가 태국 TV에 방영돼 국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태국에서 블랙머니를 변환할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오 모 씨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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