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권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이천시 한 공원에서 41살 정 모 씨에게 '술만 마시냐'고 핀잔을 줬다가 폭행당하자 흉기로 정 씨를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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