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야간 근무를 하면 모아 뒀다가 언제든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고 퇴직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는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를 모아 8시간이 넘으면 하루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사용하거나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일하는 개념, 이른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입니다.
또, 고령자의 퇴직 유도와 청년 채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니다.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하고 나머지 4시간은 제2의 취업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성은 육아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임금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성의 일자리와 가사 병행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고용전략을 통해 62.9%인 15~64세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상황에 맞춘 고용 장기 계획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나빠질 파견과 시간제 근로자의 지위 보장 등의 대책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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