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시민단체가 경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지난해 열린 '5·16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민주노총이 8천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주최자로 민주노총이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는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이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 120여 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등을 부수자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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