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최 모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 씨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건물에 조 씨가 아무런 권리 없이 살고 있다며 집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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