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들이 대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6만 5천 명으로 이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56.7%인 3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최 의원은 나머지 43.3%인 2만 8천여 명 대다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추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뒤 어느 한 쪽이 사망하더라도 둘 다 연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최 의원은 임의가입제도가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에게 유리해 일부 공무원과 고소득층 배우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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