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의장의 부인과 선거 회계담당자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기신 의장의 부인 52살 김 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업무 담당자 27살 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비공식 계좌를 통해 운동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선거자금을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의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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