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이 564돌을 맞이했지만, 법원의 판결문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요.
매년 한글날마다 대법원은 읽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겠다고 밝히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 인터뷰 : 민사소송 당사자
- "누구나 알기 쉽게 용어를 개선해 드리겠다? 말만 개선하지. 실천에 옮겨져야지. 이걸 하루바삐 빨리해야 해요.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실제 판결문에는 '의무 해태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등 한 번 읽어서는 그 뜻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표현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판결문을 읽는 평범한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대법원은 어렵고 복잡한 판결문을 짧고 쉽게 개선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장을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친 '사례집', 또 판사들이 손쉽게 참고할 '핸드북'을 만들어 오는 12월까지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심활섭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이와 같은 사례집과 핸드북을 접한다면 더욱 쉬운 판결문 작성을 하는데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결문도 그와 같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법원과 국민의 소통 수단인 판결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문을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 법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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