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광고는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학교가 개신교 예배를 강요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강 씨의 손을, 2심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학교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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