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백 모 씨 등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오늘(6일)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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