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할아버지가 친일파로 몰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윤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기본권 침해는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사료 공개 때문에 발생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할아버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지난해 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해당 법률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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