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식 선포됐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오늘(5일) 오전 수원 청명고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등 모두 7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매년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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