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을 대형 병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려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심평원에 병원비 확인을 요청할 때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바람에 병원 측의 회유와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끝까지 민원 취하를 거부한 환자는 병원 측이 블랙리스트에 올려 진료 때마다 의료진에게 이를 공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환자의 평균 26%가 병원의 연락을 받고 중도 취하했다며, 민원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병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