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발전기금을 낸 학생을 정원외 입학시킨 혐의로 오 모 씨 등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 등은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4∼2010년 사이 입학전형에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1천만 원씩 모두 18억여 원을 받고 118명을 정원 외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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