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버스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