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의 자기공명영상진단 즉 MRI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신종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평소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MRI로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6살 김 모 씨 등 21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씨 등에게 뇌출혈 증상 MRI를 건넨 51살 박 모 씨와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정 모 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가짜 입원 확인서를 써 준 부평구 모 병원장 이 모 씨 등 2명을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박 씨의 MRI로 가짜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지역의 중·소형 병원에 2∼3개월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1인당 5천5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씩 총 2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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