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가 1∼3층은 화재보험에, 4∼38층은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2천만 원 정도로 매년 갱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건물 자체 피해에만 최대 55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전제품 같은 건물 내 시설에 대한 보상도 80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물이 202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4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최대 4천만 원이 나온다 해도 워낙 큰 재산손해를 입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시공사 등과 협의해 보상 규모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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