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난자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불임부부와 난자 제공자, 대리모 지원자들이 난자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커뮤니티 7곳을 찾아냈으며, 이곳에서 난자매매는 200∼600만 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상업적 난자매매가 인터넷 공간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불임부부의 체외수정란을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는 상업적 대리모 문제는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지만 큰 사회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