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60명의 입국을 거절했다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던 위명여권을 지문시스템으로 걸러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위명여권을 갖고 입국하거나 테러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달 1일부터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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