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어제(9월 30일) 국회에서 특별법을 의결해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시공 전에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내용은 건물 공간 구조와 배치계획, 종합방재실과 피난안전구역 설치계획, 방화구획, 연소확대 방지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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