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한 투자자 4백여 명이 5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한은행 등 5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손해를 보자 지난해 3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의 대표인 성윤기 씨는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2심에서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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