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서울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장 승진 청탁 등과 함께 8명으로부터 모두 1억 4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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