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고양이 '은비'를 폭행한 뒤 10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채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 주민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폭행한 뒤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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