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재정 적자를 줄여 사장직을 연임하려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추진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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