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천의 한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54살 이 모 전 부천시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6·2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당 위원장에게 모두 6천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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