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청사 증측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원시 도시계획국장 6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6월 청사 증측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준 대가로 이 씨로부터 5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