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의약품 구입 가격이 투명하게 신고돼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어 건보재정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의 적정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사가 약품 비를 절감하면 절감액 일부를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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