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군대에 가기 싫어 국적을 포기하려 한 18살 이 모 군 등 복수국적자 4명을 적발해 국적 포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군 등의 부모는 외국에서 원정출산을 한 뒤 귀국해 현재까지 아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군 등의 국적 포기 신청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이들이 군 복무를 모두 마쳐야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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