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증거금 5만 원만 있으면 선물옵션을 거래할 수 있도록 무허가 선물옵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업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선물옵션을 거래하게 한 37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스피200 지수의 선물옵션 거래 최소 증거금이 1,600만 원임에도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최소 5만 원만 입금하면 10배의 전자화폐를 지급해 거래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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