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등이 내년 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총연합단체 노조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기부나 후원을 할 때 증여세를 내년 말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