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모 정당 당원 조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하루 7만 원씩 2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오전 김 의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업체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선거운동 당시 작성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건 가능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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