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일한 증거인 정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서 "정 씨가 건넸다고 주장한 1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식사 자리는 순수한 동문 모임"이었다며 "2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한 전 부장이 지난해 3월 정 씨로부터 술접대와 현금 1백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법무부는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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