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웠던 추석 연휴가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요.
명절이 지나면 이른바 '명절 이혼'이 느는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겐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누구에겐 배우자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지나면 이른바 '명절 이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월별 이혼 건수는 평균 1,555건.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난 2월과 3월, 또 추석 연휴가 낀 10월 모두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평소 쌓였던 불만이 시댁, 또는 처가에서 겪는 갈등과 맞물려 폭발하는 것.
또, 연휴에 겪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말다툼으로 이어져 이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남편과 아내 모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혼은 사실상 최후의 선택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는 암 선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이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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