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의 보관 문제를 두고 부모들과 대기업이 벌인 첫 법적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 씨 등 5백여 명이 제대혈 방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등이 제대혈을 직접 보관하는 대신 KT가 6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KT의 사내벤처기업인 KT바이오시스와 제대혈 보관 계약을 맺은 이 씨 등은 이 업체가 폐업 상태에 빠지자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KT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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