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해임됐더라도 이는 가혹한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소방공무원 안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하면 해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재작년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 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K사로부터 현금 3백만 원을 받아 사무실로 복귀하다 서장과 함께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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