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만 5살과 마찬가지로 만 3~4살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450만 원 이하의 가정의 자녀이면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원 대상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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