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 과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체벌금지와 야간자율학급·보충수업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재석의원 77명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또 도시지역 5~6학년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 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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