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0대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뒤 수익을 가로챈 다방 운영자 56살 여성 윤 모 씨와 아들 2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청소년 10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의 절반인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준 윤 씨 남편도 불구속 입건하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해 형사 처분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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