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민족일보 편집국장 고 양수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지지한 중화통일론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차이가 있고, 민족일보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논설을 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 조용수 전 사장과 양 씨 등을 혁명재판에 넘겼고 조 전 사장은 사형을, 양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씨는 1990년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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