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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최근 실시한 외교부 특별채용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명 만을 뽑은데다 심사위원 가운데 외교부 간부가 포함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한 특별채용은 5급 사무관으로 FTA 전문가 계약직입니다.
단 1명을 뽑는 채용에 우연히도 유 장관의 딸이 선발된 겁니다.
이번 특채는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만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외교부 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채용은 지난 7월 1차 모집 때는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 처리했으며 한 달 뒤 재모집에서 유 씨만 합격했습니다.
첫 모집 당시 유 씨는 외국어 시험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 딸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가 불가피해지자 아예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6년에도 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에 선발돼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심사위원들이 유 장관의 딸임을 알지 못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유 장관 딸의 '나홀로 채용'에 대한 논란은 행정고시 폐지가 특정계층을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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