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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학교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는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강행 방침에 민주당은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비대위 대표
- "민주당에는 전화 한마디 없이 본회의 산회한 지 한 시간 만에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그러나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은 결국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강성종 의원은 신상발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성종 / 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그동안 검찰에 어떠한 자료도 요구하는 걸 다 줬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태까지 제가 어떻게 도주할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끌어온 체포동의안 처리에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234명이 출석해 찬성 131명, 반대 95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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