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이나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해 처분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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