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ginning of dialog window. Escape will cancel and close the window.
End of dialog window.
서울중앙지검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주의원은 2008년 10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 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 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보를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