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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무단으로 방북했다가 어제(20일) 귀환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이르면 오늘(21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체포 시한은 48시간 뒤인 내일(22일) 오후 3시까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밀입북한 한 목사가 북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